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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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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74회 작성일 14-02-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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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도 세금을 내야 하는가
?


요즈음 성직자도 세금을 내야 하느냐의 문제로 정부에서도 교단에서도 골치를 앓고 있다. 몇몇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성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며 또한 개인이 받는 재정이 생활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목회자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도 있다. 첫째, 목회자는 성직자로 봉사직이지 직업인(노동자)아니므로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소득세를 이미 낸 성도들이 헌금(기부금)에서 받은 사례비이지 월급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소득세를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세금을 내고 받아온 봉급을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는데 그 용돈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대립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 여론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1968년 국세청장이 목사와 신부 등 종교인에게도 각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그리고 1992년에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소득세 납부 찬반 논쟁이 일어났다. 찬성 측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입장이었고 반대 측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종교인의 특수성을 들어 세금 납부를 반대했다. 논쟁이 격렬하여지자 국세청이 성직자에게 세금을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다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현행법은 어떻게 되었는가? 종교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교인에게 세금을 거두려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 국회에서 법이 고쳐져야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고쳐지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있을 것이다. 이 진통은 기독교계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아니다. 그것은 미자립교회 목사들의 문제이다. 그들을 일반 저소득자들과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어쩌면 세금을 걷는 액수보다 미자립교회 목사들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재원이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이다. 성경은 로마서 13:7절에서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하여 일반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벌은 재물로 인하여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에스라 7:24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성소에서 굿은 일)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분명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에서 법이 정하여진다면 따라야 한다. 그것이 우상이나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법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법이 그러할진대 스스로 잘난 척하며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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