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뗏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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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3회 작성일 14-09-19 11:45본문
헌법 위에 뗏법이 있는 줄 아십니까? (1)
요즈음 신조어가 많이 만들어져서 유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어사전을 많이 고쳐야 할듯하다. 그중의 하나가 “뗏법”이다. “뗏법”은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리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여 자신들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 행위를 말한다.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의 세태를 보여주는 몹시 나쁜, 법이 아닌 법을 말한다.
이 뗏법은 문민정부가 시작하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잘못된 민주주의가 낳은 산물이다. 민주주의는 법치국가인데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나라라면, 모든 절차는 합리적인 원칙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질서이고, 거기에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헌법 위에 또 다른 법이 하나 존재한다. 이른바 “뗏법”이다. 이 법은 기존의 합의와 형평성과 원리원칙 따위는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법이다.
분명 나라의 법은 합리적이어야 하고 그 시행 규칙에 따라 잘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온 국민이 골고루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법이다. 그런데 뗏법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반민주주의, 심하게 말하면 공산주의이다. 왜, 공산주의라고 말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산 정권이 국민들의 안녕과 질서를 무시하고 강제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처럼, 떼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 나라의 질서를 깨고 나라의 법 위에 서서 원하는 바를 이룬다면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당일 날 바삐 기차를 탔는데 그 열차를 잘못 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래서 그는 차장에게 열차를 세워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다. 차장은 본부와 긴급연락을 취해 원래는 정차하지 않는 역이었지만 다음 역에서 임시정차하였다. 그래서 수험생은 열차를 갈아탔고 다행히 시험에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운행 회사인 신칸센 측은 수험생을 위해 정차할 역이 아닌 곳에서 정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특례 중의 특례”라고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 열차는 결국 3분 늦었다.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승객 중에는 1분을 다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학생 말고도 열차를 잘못 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유독 그 학생에게만 임시정차를 허용했는가! 다른 사람들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만일 부모님이 위독한데 왜 정차해 주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사건에 대해 찬성 의견 측은 차장과 신칸센의 대응이 인간미 넘치는 순수한 대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 측은 통과역에서 열차를 세워달라고 한 수험생의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행위는 진실로 수험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수험생은 앞으로도 떼를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법은 원칙에 따라 잘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떼만 쓰면 다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원칙을 준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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